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(문단 편집) === 가상자산 공개의무 포함 여부 ===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,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.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.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7/0001740505?sid=102|#]] 그런데 현재 재산 공개 기준에 따르면 예치금이 아닌 코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([[회색지대]]). 만약 거래소에 '예치금' 형태로 예금된 현금은 공개를 해야 하지만, '코인'을 매수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'재산'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.[* 다만 몇몇 공직자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스스로 암호화폐 변동가액을 계산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. 예를 들어 지난 3월 30일에는 박범수 농해수비서관과 이승연 부산시의원이 매도가를 공개했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1014|#]]] 따라서 김남국 본인이 스스로 지갑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손해를 봤는지,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했는지, 그리고 위믹스로 어떤 코인을 구매했는지, 정말 구매를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.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거래한 코인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, 코인을 구매한 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히지 않는 상황이며, 김남국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